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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호, '탈북민 권익보호' 규제개혁 앞장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오른쪽은 신원식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머물 때가 많은 탈북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유로 탈북민 21명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제 조항으로 인해 10년 이상 체류자는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특히 장기 탈북 체류자가 될수록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지 의원실은 "현행법을 보면 해외 체류 과정에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탈북민에게만 초기 정착금이 지급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 상황을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초기 정착금을 못 받으면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궁핍으로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법률 곳곳에서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많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탈북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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