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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넘은 군 기강해이' 현역 공군병장, 동성간 음란행위 사진 파문
현재 해당 병장 트위터 계정 삭제된 상태
군사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군 형법상 동성간 성행위 금지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혐의 적용 가능
대한민국 공군 마크 [사진=공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병사 A씨를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리고,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장의 트위터 팔로워는 5100여명에 달했으며,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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