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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조사 받고 조서 쓰겠다”…檢, 윤미향 소환 초읽기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회계 담당자 3번째 소환 조사
법조계 “참고인 조서 작성 후에는 피의자 소환 단계”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한 이달 5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회계 담당자의 정식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달 22일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인 A씨를 소환해 정식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세 번째 조사다.

이번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정식 참고인 조사로, 앞선 조사들은 별도의 조서를 쓰지 않는 면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전 조사에서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자료상 의문점과 운영 방식, 활동 내역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의연 측에서는 지난 두 차례 면담 조사 이후 검찰의 잦은 전화 때문에 직접 정식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 당시 회계 담당자 2명도 이달 1일과 4일 각각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계좌 관련 수사 전문 검찰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식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이 조서를 쓰고 나면 다음은 피의자 소환 단계”라며 “소환 조사할 내용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좌 추적 수사의 경우 사건 방향과 성향에 따라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며 “경기 안성 쉼터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배임 혐의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 볼 수도 있지만,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 보조금 유용 등 여러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전문 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6개월씩 걸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선순위로 검찰이 소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지난달 14일과 19일 윤 의원과 정의연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 3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19일로 수사 전담 1개월을 넘겼다.

검찰은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최근까지 쉼터에서 거주했던 길원옥(92)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61) 목사와 그의 아내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 형사 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 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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