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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수목정원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도심권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수목원ᆞ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ᆞ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원이 식물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고 국민들이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조성, 운영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 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정원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각종 규제로 정원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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