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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뛰는 순천 아파트 투기횡행…광양만권경자청은 수수방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인구 28만명을 초과해 전남 최대도시로 성장한 순천시 지역에 탈세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용당동 한양수자인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다운신고가 의심되는 228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전용면적 84㎡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속칭 'P')이 4000~5000만원에 거래됨에도 실거래가 전산신고에는 500만원으로 축소신고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10㎡ 로얄층 분양권을 매입한 B씨 역시 호가 8000만원에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1000만원에 다운계약 신고해 세금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순천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가장 활발한 해룡면 신대지구의 경우도 전용면적 84㎡가 1억원 안팎에 분양권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단속권한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

분양권 다운계약 단속에 적극적인 순천시와는 달리 신대지구 관할 광양만권경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다운거래 적발건수가 1건도 없는것은, 실거래가 신고시 다운계약이 의심되지만 계좌를 들여다볼수 없는 등의 한계도 있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도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청이 합동단속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단속에 나서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서부권 목포,남악신도시와는 달리 여수와 순천지역은 인구증가 또는 관광지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집값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난 11일 이후에도 2주일만에 0.2% 상승하는 등 상승 분위기가 꺾이질 않고 있다.

전남 동부권 집값이 오르는데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국가산단이 있어 소득수준이 높고 계속 오르는 집값에 자극받은 시민까지 편승해 매수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한 이유로 풀이된다.

순천시는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최고 5%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투기세력 때문에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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