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진중권 "김남국, 장난하나…그게 법안? 의정이 '조국 팬클럽'이냐"
"의정 부실하면 최대 징역 7년 '김남국 금지법' 필요"
김남국, 檢개혁 목적 등으로 3개 법안 대표 발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을 낸 것을 놓고 "김남국 (의원)처럼 쓸 데 없는 법안을 만드는 의원에게 최대 징역 7년까지 때릴 수 있는 부실법안 방지법, 완장의원 금지법 등 통칭해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난하나, 의정이 코미디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걸 법안이라고 만들었냐, 법안이 '문빠'에게 먹일 사료냐"며 "의정이 '조국 팬클럽'인지, 밖에서 하던 그 '개싸움'을 하려고 법안을 만드느냐"고도 질타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 갖고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등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히 늘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히 개입하는 일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받은 바 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