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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尹 총장, 이재용 부회장 기소 못하면 사퇴하는게 맞아”
“1년 7개월 간 수사를 반나절 만에 판단하는 것 납득 안가”
“삼성과 이 부회장을 분리해서 봐야 사회적 신뢰 높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일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기소를 못 하면 사퇴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7개월의 방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윤 총장”이라며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해 긴 기간 수사해 놓고 기소조차 못 할 빈약한 수사를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고는 권고고 수사는 수사”라며 “피의자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 뜻밖이고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심의위원회에서) 반나절 만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부회장 범죄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하라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모든 수사를 국민 여론조사부터 진행한 후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검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있고 힘 있는 이 부회장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과 이 부회장을 한데 묶는 시선’과 관련해 “삼성 그룹은 피해자고 가해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잘되기 위해선 신뢰를 어기는 행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못 하게 막아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011년 대한민국 법원은 겨우 800원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노동자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만큼 우리사회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게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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