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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 당락 결정짓는 면접점수, 비중 줄인다…필기점수 통합평가
국방부, 7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기존엔 필기시험 통과하면 면접점수로 최종당락 결정
개정안은 필기시험, 면접점수 합산해 최종합격자 가려
2급 이상 고위 군무원은 향후 대통령이 임용토록 개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무원 채용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면접점수의 비중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면접점수는 군무원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 과정에서 최종 당락을 결정짓는 단독 변수였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최종합격자를 면접 점수 50%, 필기 점수 50% 합산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체 군무원을 임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 이상 군무원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용하고 3~5급 군무원은 현행대로 장관이 임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군무원이 군의 각종 당직근무에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군무원이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군무원 채용 공정성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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