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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비→공격으로..100만 도시 4개市 시장의 지방자치법 공략법
염태영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먼저 틀을 빚고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략책이다. 염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8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2년간 한번도 손질하지 못한 채 맞고 있는 2020년. 그동안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냐 기초지자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500만 시민은 극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손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내내 외면받다가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끝내 무산되어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공략법을 바꿨다. 수동→능동으로 공격형으로 변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여당 간사님을 오늘 (7일) 오전 국회로 찾아뵙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에 담긴 특례시의 시급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자료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국회 통과에 힘실어 주시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곧바로 국회의원회관으로 발길을 옮겨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의 시장님들과 이들 대도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특례시 제도 도입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특례시를 위한 원포인트 법률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해서 국회 통과에 조속히 힘모아 보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셨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 넘어 산’ 입니다. 한번에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길, 이전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물꼬를 트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먼저 추진하고, 그간 쌓아온 ‘자치와 분권’의 내용을 담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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