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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바뀔까? 15일 공개토론회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모든 도서를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는 도서정가제 운영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토론회를 연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수)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 시장의 출혈경쟁을 막고 공정한 출판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선 생산자가 최종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의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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