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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피해자·피해호소인, 큰 차이 없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답변
“법령상 범죄 신고 시 피해자” 여운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호칭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정부·여당에서 피해 호소인으로 쓴다고 생각하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김 후보자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죄 수사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 그 피해가 입증이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권 의원의 언급에도 김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불렀다.

호칭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 소관 성폭력 방지법 등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기관의 보호나 지원받고 있으면 피해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취지를 볼 때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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