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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팔 때 강제조항” 법안 발의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도록"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사에게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환불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이 법을 거부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 때 모두가 레몬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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