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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후속 3법'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불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체로 퇴장했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 표결도 이뤄지자 통합당 운영위원들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박대출 의원)라며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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