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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이날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김현 전 의원은 민주당의 몫, 김효재 전 의원은 통합당 몫으로 추천됐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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