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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속도낸다…내일 임시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과 함께 시행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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