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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보고관, 통일부에 “탈북민단체 목소리 귀 기울여야”
퀀타나ㆍ이종주 인도협력국장 화상면담
통일부 “사무검사, 보완 찾는 방식 진행”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들 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통일부에 탈북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퀸타나 보고관과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이 화상면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면담은 퀸타나 보고관 측이 통일부에 최근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에 나선데 대한 설명을 요청한데 따라 이뤄졌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정부 조치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한다면서 민간단체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활동이 민법상 취소 사유인 목적 외 사업이자 허가조건 위배, 공익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가 누적돼왔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이라면서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북한인권이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 등의 이유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등의 조치가 단체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요건 말소를 위한 것이 아니며 향후 활동에 필요한 보완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등의 조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설명 내용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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