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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총영사관 앞 소녀상, 국제 예항 고려해야”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두고 日 반발
‘빈 협약’, 공관 품위 유지 의무 규정해
지자체ᆞ시민단체는 “내정간섭” 맞대응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되며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데 대해 외교부가 “국제 예항과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도렴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과거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 인근 조형물 설치에는 국내법과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측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 합법화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결정이며, 국제법상으로도 위반되는 조치”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동구는 “국내법을 개정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빈 협약’에 따라 공관 주변에 소녀상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빈 협약 22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 지역 보호와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소녀상 설치가 이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까지 “일본 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소녀상 관철에 나선 상황에서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 문제가 국제법상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논란 때도 국제 예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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