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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차명 매입…목포시청서 입수한 자료에 대해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法, 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가운데)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고, 매매·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 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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