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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예식장 위약금 감경·면책기준’ 마련해야”
1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결혼식장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여가부는 이미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예식장 내 뷔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를 대신한 답례품 제공 등 예식 관련 생활방역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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