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영호 “상임위 소위 구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與 법안 단독처리 예방 차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여(巨與)의 연이은 법안 단독 처리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7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를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시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못 박고자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거여의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 쓸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