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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협 의원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해체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임기 만료로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임기는 4년이다.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5년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임기 연장을 불허하면서 위원회는 2010년 해산했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귀속 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끝까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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