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자 긴급체포 가능
구상권 넘어 징벌적 손배 청구도
구상권 넘어 징벌적 손배 청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전광훈’을 막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방역 당국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소속 의원들에 의해 줄줄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원욱 의원이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엔 공통적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엔 방역수칙 위반시 긴급체포가 가능한 내용과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같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장소 사용 금지 및 강제 대피·퇴거 명령, 관련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 정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