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 구축을 위한 것이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소비,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회서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미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참고인의 원격출석 허용이 명문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해 코로나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해외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한 불출석 사례가 반복됐는데, 이 문제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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