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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전광훈 방역 방해행위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고의적 방역 방해행위 엄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불러 비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향해 “전광훈의 방역 방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까지 이어왔던 미래통합당 책임론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그런데도 전광훈은 반성과 참회는 커녕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광훈이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전광훈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의 보석 조건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확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방역 회피 및 방해행위와 고의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말, 갑질, 협박,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감염 확진자도 방역 의료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는 방역 방해행위 처벌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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