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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고 백선엽 장군 묘지 이장,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26일 고 백선엽 장군 등 친일 논란 인사들의 국립묘지 이장 여부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해 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와 관련, 최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적 근거는 없으나, 향후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인 셈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 묘지를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찬성’했다며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설문에는 여당 인사 대부분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 44명이 ‘찬성’해 법 개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립유공자 유족회와 광복회 17개 시도지부장들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김 회장의 기념사는 지하에서 통곡하는 독립선열들의 절규와 통한을 담은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감싸는 미래통합당은 각성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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