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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 옥죄는 법 의결한 정부, 국회라도 재계 목소리 들어야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시로 내놓았지만 정부는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상법 개정안 중 핵심인 감사위원분리선출제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헌소지까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성 자본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모회사가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주주권 침해와 함께 헤지펀드의 위협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경제단체들은 재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낸 것은 당연하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재계의 목소리와 무관하게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거여(巨與)의 힘과 부동산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감안하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계에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것이란 기대조차 접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 3분기 경제 반등의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등은커녕 위기의식만 가득하다.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을 도울 지원법안을 만들어도 경제가 나아질지 불투명한 시국이다. 정부 스스로 경제 비상상황이라고 하면서 재계가 그토록 반대해 온 법안을 의결한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 반등의 주역은 기업이다. 한국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부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위기돌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라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관련법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법안으로 기업 목을 조를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경제가 살아난 이후 해도 될 법안들을 비상상황인 지금 굳이 서둘러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당파를 떠나 국회가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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