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이용우 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자 주총을 명문화하고,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흩어졌던 상장사 관련 각종 법안을 일원화한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의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나눠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지고,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혔다. 동시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감사 부담, 그리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것도 특징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상장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자산 1000억에서 2조원 미만은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또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왔던 감사선임 ‘합산 3%룰’은 ‘단순 3%룰’로 바꾼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관련 기업 합병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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