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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진원, ‘콘텐츠IP보증제도’ 신설…콘텐츠IP 활용성 제고
‘콘텐츠IP보증제도’로 정책금융 확대
콘텐츠산업 및 이종산업계의 동반성장 견인
오는 10월부터 매월 신청
 
콘진원의 콘텐츠IP보증제도 기본구조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력,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IP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종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콘텐츠IP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서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웹툰IP→드라마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예, 문구, 의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서비스(예, 콘텐츠체험존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제조, 서비스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의 기업도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콘진원 측은 “콘텐츠업계와 이종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 본부장은 “콘텐츠IP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보증제도 출시로 콘텐츠IP를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이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콘텐츠IP보증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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