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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음저협 “국내 OTT, 산정 근거 없는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 황당”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가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이 과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헐값 기습 이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OTT음대협은 지난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한음저협은 이에 대해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하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며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으나, 한음저협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 측에서는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OTT음대협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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