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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 죽세공의 상징,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7일 퇴적지에 왕대와 솜대가 함께 자연 서식하고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담양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하천 퇴적지에 자연 조성됐다.

또한,「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으로,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기록을 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 왕대, 오죽, 화살대, 죽력, 죽전, 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어 베 짜듯 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하여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유자 6명이 담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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