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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미애 고발
법세련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딸 비자발급 부정청탁” 주장
대검에 고발…“공정·정의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장관 사퇴 촉구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 11호 위반 혐의로 9일 추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딸의 비자 발급 청탁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의 발언을 근거로 “추 장관이 제3자(보좌관 등)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은 지난 6일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대령(예비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대령은 “(서씨가)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았고,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이라며 통역병 선발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세련은 2017년 10월께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 나간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게 “서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며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송 장관 실무진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청탁과 관련해서도 법세련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은 2017년께 추 장관으로부터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좌관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의 반칙·특권·편법을 활용한 특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추 장관의 사퇴와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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