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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 수출 가능해진다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
추석 농수산선물 상한액 상향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돼온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허용된다. 마스크 재고와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올해 추석에 한해 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조치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치안을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마스크 수급 조치안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엔 지난 5월부터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이 허용됐다.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생산량이 매주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해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여름철 수요가 집중돼 품귀 현상을 빚었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반면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는 지난주(8월 31일∼9월 6일) 기준 총 2억5739만장이 생산됐다. 종류별 생산량은 보건용 마스크는 61.4%였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각각 32.7%, 5.9%였다.

또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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