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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투본 “4·15 총선 ‘무효’ 선언하고, 국정조사 실시”…대법원에 촉구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회견
“관외 사전투표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 발각”
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민경욱(가운데) 상임대표가 “4·15 총선 당시 우편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 총선 당시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전면 무효화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투본은 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당시 우편 투표 역시 조작돼 전면무효”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관외 사전투표 당시 등기우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됐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 사전투표 272만46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투본은 “조사 결과 전체 관외 사전투표의 23%에 해당하는 63만5000건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 부실 관리,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2000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 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며,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라며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전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8860건,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건이 13만8853건, 배달 완료된 후 배송 진행이 된 건이 14만515건 등이었다. 국투본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경유지, 27.8㎞ 거리를 1분 만에 도착하는 등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만8723건을 넘었다”고도 설명했다.

그 외에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됐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만9772건,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만63건, 특정 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만7683건이라고 국투본은 밝혔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수령인을 배우자로 한 것이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로 한 것 800건,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것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건이었다고도 국투본은 덧붙였다.

국투본은 검찰·국회·대법원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해야 한다. 국회는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서둘러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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