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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 끓는 예비부부…예식장 계약분쟁 피해구제 100건 중 4건뿐
예식 관련 소비자 상담 2배 이상 폭증
계약해지·위약금 분쟁 74% 가장 많아
“공정위 고시, 감염병 반영해 개정해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처음 맞는 일요일인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예식장 앞에 예식 취소 공지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식장 계약 해지·연기 분쟁이 폭증하는 가운데, 정작 피해 구제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2145건, 2019년 2040건에서 올해 8월까지 5106건(8월20일 기준)으로, 2년 새 배 이상 폭증했다고 9일 밝혔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782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문의·상담(313건, 6.1%), 계약 불이행(283건, 5.5%)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계약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올해 1월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예식 서비스 계약 피해를 구제받은 건수는 총 197건이다. 이는 상담 건수(4242건) 대비 4.6%에 불과하다. 예식장 계약 취소(계약 해지)나 계약 연기(계약 불이행)를 요청한 100명 중 4명만 피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는 예식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식사업자에 취소·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예식사업자가 거부하며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체들에 위약금 감면과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해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발해 별도의 계약 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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