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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비토에 입법 대응”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한 내 추천 안될 시 야당 외 추천인사 임명 방안담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여야 모두에게 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한 교섭단체가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거부권은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 야당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 행동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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