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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조국·추미애 직무관련성 기본원칙 차이 없다”
“조국, 일반적 유권해석ㆍ秋 이해충돌 없어”
권익위, 이해충돌 원칙 바뀌었다 비판 반박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장관 아들과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장관과 수사대상인 가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수사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유권해석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본 원칙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1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추 장관과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대상인 가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기본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 건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계속해서 “추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검찰수사 개입과 지휘권 행사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추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대검 형사1과는 지난 10일 권익위가 검찰에 접수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자료를 요청하자 확인 결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지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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