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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연가 인원 중 휴가명령 늦게 발령된 사례 있다”
秋 아들 외 다른 사례도 존재 인정
‘유선 연장’에는 “종합적 판단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서 씨가 군생활을 한)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들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 씨는 군 복무를 하면서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나흘간 개인휴가를 붙여 사용했다. 문제는 서 씨의 개인 휴가가 ‘사후 승인’됐다는 것이다.

서 후보자는 이와 관련, 서 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 서 씨만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규정 상 가능한 일이냐는 질의에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 별로 당시 상황, 내용과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의에는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 신청을 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면 모든 병사도 동일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란 질의에는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결정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서 씨 병가 관련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는 “현재 (서 씨의)휴가 명령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 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서 씨의 진료 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 승인 기록 등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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