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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선거법 어겨 비용 반환 않으면 출마 불가” 법안 발의
피선거권 박탈 명단 공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 선거 비용 범위 내에 사용한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 무효자 혹은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내야 하는데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이도 17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 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도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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