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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석연찮은 해명’ 秋 논란 키웠다
10일 ‘민원실 직접전화 확인 제한’
검찰은 15일 전화 녹취자료 확보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논란에 대해 수 차례 입장을 냈지만, 국방부의 대응 이후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주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3일만 병가로 처리됐다는 제보를 전하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묻자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질의 후반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정정했다.

“‘장관이 서씨 휴가에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런 취지로 답변했나”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

정 장관은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을 이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실제 질의 도중 정 장관에게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이 입장을 내놓으면 논란이 확산되는 구조는 지난 10일 국방부가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정경두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한 이후 장관 답변 외 반응을 따로 보이진 않았다.

이후 국방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10일 설명자료에서 군의 여러 규정을 소개하면서 ‘규정상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됨”이라는 문구가 불씨를 낳았다.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녹취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5일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녹취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장관이 전날 열린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요즘은 (지휘관과 병사 부모가) 카톡, 밴드 등 여러가지로 소통하지 않나’라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 확산 조짐이 또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80년대, 90년대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요즘 군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온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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