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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집단소송 확대까지…연일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통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 3법’이라고 부르고 재계에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돼 또다시 강력한 ‘기업옥죄기법’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이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을 정치권에 설명하려 동분서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또 다른 ‘反기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재계는 충격 속에 허탈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분야와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다. 기업입장에서는 자칫 소송에 대응하다 날을 세울 지경에 몰리게 됐다.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이 제기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도 감수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도입으로 법리보다 여론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소급적용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은 더더욱 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으로 통합돼 모든 회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입증책임을 기업에 넘겨 징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처벌과 함께 이뤄지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소송이 남발되거나 악용되면서 기업은 소송리스크에 빠지게 될 게 뻔하다.

청문회 등을 통해 기업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돼야만 한다고 재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기업규제 3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다른 기업옥죄기법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과 혁신성장이 기대된다는 법안에 기업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정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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