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 우리 국민 총격 사살에 외교부 “국제법 위반 여부는 검토해봐야”
비무장 일반인 총격에 “여러 상황 있을 수 있어”
“유관부처 협의 중…주요국과 긴밀히 소통”
정부 “北 총격, 9ᆞ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야”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해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된 공무원이 표류 중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법 위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이 총살당한 이번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법상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조건에 따라 무단 입국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이미 상세히 발표한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외교부는 현재 주요국과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 중으로, 이날 정례 브리핑에 나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당시 해상에서 A 씨의 진술을 들은 후 상부의 지시로 총격하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에 나섰지만, 실종 직후 표류 중이던 A 씨가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6시간 뒤 총살될 동안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북한의 총격이 9ᆞ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 여러 요구를 했다”면서도 “9ᆞ19 군사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중화기 사격 중단에 대한 합의로, 이번 사건이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방부에서도 같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