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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추석기간 합동차례, 사찰 참배 비상…방역지침 준수 요청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추석 연휴기간 합동차례와 참배를 위해 사찰을 찾는 내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침’을 내놨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9.30~10.1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엇보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 기록은 유지된다.

추석 합동차례와 합동 천도재 등 행사 봉행시엔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실내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출입 인원을 제한,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지침을 준수하는 전국 사찰에 감사를 전하고, 추석 특별방역기간동안에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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