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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우리 국민 사살 다음날 대북 물자반출 승인
“담당 과장, 피격 사실 인지 못하고 승인”
이인영 장관, 승인 파악하고 조정 지시
통일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 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어선이 출어하고 있다. 서해 5도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은 조업활동과 수색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우리 국민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이튿날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 ‘영양지원’을 승인하고 23일 다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의료물자는 의료용 마스크와 체온기, 주사기 등이다. 문제는 통일부가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23일이 이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망은 22일 밤 청와대 보고됐으며 23일 새벽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고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참석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이 씨 피격을 인지하고도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왔다”며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피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장관께 보고된 시점은 24일 군 당국 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을 때”라며 “장관은 9월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 진행 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승인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승인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군 당국의 발표 이후 이달중 승인받은 6개 단체에 물자 반출 중단을 통보했고, 이들 단체는 정부 요청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대북 물자 반출 승인과 관련해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며 “정책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현재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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