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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내일 軍상대로 감청내용 정보공개청구”
“총살·시신소각 등 시간 감청내용 공개 청구”
당국 “시신수색 작업 벌이는 중…성과 없어”
이달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족이 6일 군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4)씨는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동생이 총살됐다는 그 시간, 북한군이 (시신을)소각했다는 그 시간, (동생이 바다에 떠 있었던)6시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6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께 북측 선박 앞에 떠 있던 인원이 우리 측 실종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군은 같은 날 오후 10시11분께 북측에서 불빛이 나온 것을 보고 총격과 시신을 불태운 행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가 북측 바다에 6시간 동안 떠 있었던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정부 측의 발표와 북한 당국이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은 상반된다. 정부는 첩보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통해 A씨를 ‘불법 침입자’로 지칭하며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군은 “시신을 소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의 설명이 엇갈리자 야당에서는 “감청 정보 중 일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군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연유(燃油)’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이달 4일에는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 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일주일 넘도록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해군은 A씨에 대한 시신 수색을 15일재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7척, 관공선 5척 등 총 32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함선 11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옹진군 등의 관공선 5척도 수색에 동원됐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으나 이날 오전 현재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발견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가로 96㎞, 세로 33㎞(기존 18.5㎞) 해상을 수색 중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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