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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음주회식' 軍간부, 고발투서 필적 '색출작업'
보직 해임되고 감봉 3개월
軍간부 245명 코로나 지침 위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육군 간부가 이를 내부 고발하는 투서를 쓴 병사를 찾기 위해 소동을 벌였다가 징계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의 한 간부는 자신이 참석한 음주 회식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고발자를 찾아나섰다. 그는 익명으로 투서를 쓴 병사의 필적을 중대원의 생활지도 기록부 필적과 일일이 대조했다. 고발자가 누군지 찾아낸 후에는 다른 간부들과 그 신원을 공유키도 했다.

이는 신고자를 찾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훈령을 어긴 것이다. 해당 간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현행법 위반이 더해져 보직은 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하 의원은 이같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겼다가 적발된 군 간부가 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속은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부대 1건 등이었다.

계급별로 보면 장교가 64건,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이었다. 이들 중 24명은 해임이나 정직, 64명은 감봉, 157명은 근신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서울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해임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도 있었다. 음주 회식 후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30일간 고강도 출타 문제를 감소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간부들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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