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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성비위 징계 셋 중 하나는 “해 넘겨서”
징계까지 평균 12.4개월 걸려
재외공관 내 성비위 사건이 80%
“근본적 해결 위해 징계 신속히 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교부 내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을 두고 징계처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비위 사건 세 건 중 한 건 이상이 징계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최장 30개월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25건의 징계처분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2.4개월로 1년을 넘겼다.

이중 징계까지 12개월 넘게 걸린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36%에 달한다. 이중에는 사건 결론까지 30개월 이상이 지나 징계가 이뤄진 사건도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 따지면, 본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5건,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20건에 달했다. 대다수 성비위 사건이 본부의 감시가 멀고 폐쇄적인 재외공관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처분 결과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을 받은 경우는 11건으로 집계됐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7건, 강등이 3건, 파면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결국 외교부의 성비위 행태는 본부로부터 감시가 멀고, 소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구조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도 늑장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명했지만,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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