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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공무원 실종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軍월북 첩보는 실종 다음날 수집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씨의 월북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첩보로 수집한 이씨의 월북 정황 첩보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수집된 정황을 감안하면, 논란될 소지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군은 하루 만에 이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꿨고, 그 판단 근거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수집된 첩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첩보로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이씨를 월북자로 규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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