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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감청 내용에 '월북' 단어 있었다…소각 '불빛' 사진도 확인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의미)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하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예"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추가 질의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공무원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희생자(A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영상은 못 봤다고 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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