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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 적발된 문화재, 문화재청사 1평 창고에 마구잡이 적재”
이상헌 의원 “사범단속반 확대하고 전문 정책 세워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12일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 국가지정 보물 등 1300여점이 문화재청 창고에 마구잡이로 적재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실 조사팀은 지난 9월 24일 문화재청을 방문, 압류문화재 관리 실태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팀은 현장 확인한 결과, 이들 압수문화재 다수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직한 일반 창고였으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쌓아두고 있었고, 수 년째 보관 중인 문화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마구잡이로 적재된 압수 문화재는 ▷어사박문수 간찰류 1072점 ▷도자류 82점 ▷민속공예품 27점 ▷전적류 29점 ▷목조천불좌상 등 2점 ▷삼국유사 권2 ‘기이편’ 1점 ▷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죽도판 2점 ▷목판 등 9점 ▷지석 등 19점 ▷보물 제260호 미암집 목판 2점 ▷목불좌상 1점 ▷함양박씨 전적류 116점 등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보관 중이던 문화재들 다수는 훼손 되었을 것이라고 견해를 전하고 있다. 오래된 서지류를 비롯한 오랜 유물들은 온도나 습도,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온‧항습 처리가 된 전문 보관소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문화재청 보관소는 이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는 압수문화재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청은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방경찰청이나 지자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그 곳의 조사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문화재 사건 수사의 효율성마저 극히 떨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실 조사팀은 꼬집었다.

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사범단속 정책을 세우지 않아 생긴 비극”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차원에서 사범단속반의 독립성, 인력증대, 조사실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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