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시행도 안 된 법률 근거로 토지 강제수용 허가”
해수부는 ‘바다복원’ 국토부는 ‘방조’ 엇박자
박성민 의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지역 공약 달성을 위해 사업 목적을 변조해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시행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강제수용에 나섰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두고 시행 전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의 사업인정 검토’에서 국토부는 서산시장이 갯벌을 복원하고 호안을 정비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인정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공공성의 근거로 국토부는 갯벌법을 제시했는데, 정작 갯벌법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문건 작성 당시에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시행도 되지 않은 법까지 끌어다 공공성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토부 스스로도 갯벌복원 사업은 강제수용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방조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국토부 주장 역시 관계부처의 의견과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에 작성한 ‘공익사업 인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원래의 갯벌(바다)로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해수부도 해당 사업을 ‘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국토부만 해당 사업을 강제수용이 가능한 ‘방조사업’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삼아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해수부의 의견과 반대로 사업목적과 내용까지 조작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